앞으로 신체검사 결과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재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완전 귀국 때까지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유학생 등 국외거주 병역의무자는 인터넷을 통해 날짜를 정한 후 일시 귀국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병무청은 6일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외거주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징병검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신체검사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검사 당일이나 그 해 아무 때나 신검을 받은 징병검사장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지정서식)를 접수하면 된다. 징병전담의사는 이의신청자의 해당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재판정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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