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초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절반 이상이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해진다.특히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 초지를 활용한 골프장 건립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초지를 조성한 지 25년만 지나면 복잡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과수원, 밭, 농산물 가공·보관장, 공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성 후 30년이 지나야 전용이 가능했다.
지난해말 현재 초지법에 의한 전국의 초지는 4만6,000㏊로, 이중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25∼30년 경과 초지는 1만500㏊이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초지에 대해서는 골프장 등 용도로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초지 조성비는 현재 1㏊당 780만원이고 향후 감면비율은 50%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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