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6일 사립학교의 교직원임면권을 학교장에 부여하는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사립학교 관련 3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단 이사회가 지녔던 교직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시켜,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행사토록 했다.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사회(대학은 교수회) 추천 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또 초·중·고등학교는 교사회와 학부모회, 대학은 학생회·교수회·직원회를 법제화해 이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학교예결산, 학교발전계획, 학교정원 등 학교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 학교운영을 총괄하는 이사회 이사 중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 이하에서 5분의 1 이하로 축소시켰다.
우리당은 교육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학재단들이 "사립학교는 사학재단 소유의 재산으로 예산·인사권은 재단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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