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 이어 경기 구리시 의회가 6일 올해 부과된 재산세부터 표준세율을 30% 소급인하하기로 의결했다.이들 의회 외에도 7일에는 성남시, 9일에는 성동구 의회가 잇따라 재산세율 소급인하를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들의 연쇄적인 재산세 인하가 예상된다.
구리시 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형태로 상정된 시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고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올해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의 올 재산세는 41억2,000여만원보다 4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조례가 통과되자 "소급적용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시에 권고했으며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의결할 경우 법원에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 올 건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1% 올랐고 이중 아파트 재산세는 35.5% 인상됐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내년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시세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일 이 조례의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의 용산구 성동구 중구 등도 재산세 표준세율 소급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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