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104호인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백송이 말라 죽었다. (사진) 문화재청은 5일 "지난해 5월부터 뿌리가 썩어 잎이 떨어지고 생육이 멎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던 백송이 완전히 고사한 것으로 판단돼 천연기념물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문화재청은 그동안 백송의 뿌리를 썩게 했던 나무밑동을 둘러싼 1.5m 높이의 석축을 헐어내고 높이 50㎝의 복토층을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회생하지 못했다. 수령 210년에 높이 11m, 몸통둘레 1.8m인 보은 백송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보은 백송의 고사로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송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내 백송 등 5그루만 남게 됐다.
/보은=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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