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심리가 관련 부처들의 의견서 제출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부를 대표하는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6일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의 요구시한 보다 열흘 정도 앞선 것으로 그 만큼 헌재의 빠른 결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청와대와 국회, 건교부, 법무부, 서울시 등에 이달 중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건교부측 대리인단의 양삼승 변호사는 "국론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처리하려 노력했다"며 "다른 부처도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다른 부처와도 조율을 거쳐 왔다"며 "의견서 제출이 완료되면 청와대, 법무부 등과 보완해 헌재 심리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역시 신중하게 심리하되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지난달 12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당일 곧바로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배당 하루 만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헌재 관계자는 "그 동안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관계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바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면 가장 먼저 헌법소원의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서울시 의원, 수도권 지역 기업인 등 169명으로 구성된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재판관의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면 사건을 각하(却下)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본안 심리에 들어가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위헌 요소들을 집중 심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심리를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은 약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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