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터넷 공유금지 일반 가정엔 예외/ KT "소호 사업자 겨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터넷 공유금지 일반 가정엔 예외/ KT "소호 사업자 겨냥"

입력
2004.08.06 00:00
0 0

KT는 이달부터 자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 1개 회선을 여러 대의 PC에 연결해 쓰는 행위를 금지한 것과 관련, "일반 가정은 예외로 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보 2일자 A10면)KT 관계자는 5일 "1가구 다 PC 시대를 맞아 사용량이 적은 가정용 인터넷의 경우 공유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정용 회선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 소호(SOHO) 사업자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가정이라도 인터넷 파일공유(P2P) 서버 등을 운용해 대규모의 인터넷 데이터를 일으킨다면 공유기 사용을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재 서울 영동지사(강남구 삼성·역삼·대치동 일대)에 공유기 사용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설치, 시범 운영 중이다. /정철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