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달부터 자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 1개 회선을 여러 대의 PC에 연결해 쓰는 행위를 금지한 것과 관련, "일반 가정은 예외로 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보 2일자 A10면)KT 관계자는 5일 "1가구 다 PC 시대를 맞아 사용량이 적은 가정용 인터넷의 경우 공유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정용 회선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 소호(SOHO) 사업자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가정이라도 인터넷 파일공유(P2P) 서버 등을 운용해 대규모의 인터넷 데이터를 일으킨다면 공유기 사용을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재 서울 영동지사(강남구 삼성·역삼·대치동 일대)에 공유기 사용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설치, 시범 운영 중이다. /정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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