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가 군 복무 중 병사 또는 변사한 것으로 처리됐던 사람들을 재심사, 1만명을 순직 및 전사자로 인정했으나 이 중 7,000여명의 유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시정 및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인권위는 이날 권고에서 "1969년 6월 군 복무 중 숨진 민모(당시 29세)씨의 부인 김모(61·여)씨가 낸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대규모 순직·전사 인정과 유족 미통고 사실을 확인했다"며 "육본이 병사한 민씨를 순직했다고 변경 처리하면서 이를 제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의 알권리와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형부 문모(67)씨를 통해 육본이 96년 12월 남편의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뒤 이를 뒤늦게 유족에게 통지, 6년 반 동안 보훈혜택을 못 받았다며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냈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은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한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본은 96∼97년 4차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군 이후 발생한 병사자와 변사자 4만5,804명을 재심사, 이 중 9,756명을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 변경했으나 올해 5월까지 7,400여명에게 이 같은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못했다. 육본은 "매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련자 명부를 시·군·구에 통보하는 등 노력을 계속한 결과, 올해도 유가족 475명을 추가로 찾았다"며 "과거 주소지 등 기록이 부실해 쉽지는 않지만 남은 6,964명도 계속 유족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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