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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양부모·친부모중 생계 함께하는 쪽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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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양부모·친부모중 생계 함께하는 쪽이 가족

입력
200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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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친부모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을 세법상 가족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5일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주로 집 한 채를 소유한 A씨의 질의에 대해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 가구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며 "양부모와 친부모 중 어느쪽 가구에 속하는 지는 실제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양부모로부터 학비와 하숙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집 한 채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했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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