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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해외투자관련 억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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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해외투자관련 억대 비리

입력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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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4일 농협중앙회 직원이 해외선물투자와 관련, 컨설팅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선물투자 비리에 연루된 농협중앙회 국제업무 관련 직원인 신모씨와 컨설팅업체 간부 3명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농협에 선물투자 관련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등 대가로 5억∼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외환담당 정모 과장이 농협과 외국계 은행을 통해 외환대출 및 스왑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 3일 시설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용업무 검사를 하다가 외환 수수료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적발, 신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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