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부인 "압류주식 돌려달라" 소송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는 4일 "대한생명이 남편 것이 아닌 내 주식까지 압류했다"며 대한생명을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대한생명이 압류한 주식 가운데 모 창투사 주식은 내 돈 16억원과 어머니 돈 4억원을 합해 취득한 것인데도 대한생명이 이를 남편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생명은 "최 전 회장이 부실대출과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최 전 회장의 주식을 압류했다.
●제자 성추행 무용학과 교수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4일 1995∼97년 남성 제자 김모(29)씨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대학 무용학과 교수 K(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98년 불거진 K씨의 성추행 논란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곡절 끝에 유죄로 마무리됐다. K씨에게는 성추행 혐의 재판 중이던 2002년 10월 김씨측에 1억3,000만원을 주고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인정됐다.
●정보화기금 비리연루 정통부 국장 지명수배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4일 기업체로부터 기금 지원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로 정보통신부 국장급(3급) 간부 임모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나섰다.
임씨는 지난주 처음으로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검찰은 "휴가를 내고 소환에 불응하던 임 국장이 최근 휴가를 연장한 사실이 확인돼 도피를 막기 위해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위탁아동에 부부가 상습 가혹행위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위탁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정모(29·여·경북 영주시 하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씨의 남편 권모(3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부부는 부모가 이혼한 김모(7)양과 남동생(4)을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키우면서 이들에게 오물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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