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 초과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초과 지분 향후 처리계획서'에서 "1999년 계열사 분리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지분을 취득한 만큼 금산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고, 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카드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매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삼성카드는 25.6%의 에버랜드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5%를 넘는 20.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금산법은 재벌 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서 동일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금융사에 대해 초과 보유분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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