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재산세 급등에 대한 '강남발 조세저항'이 준강남권을 거쳐 서울시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의회가 지난달 재산세 20%감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용산구, 성동구, 중구 등이 뒤늦게 세금감면 추진에 나서는 등 재산세 파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이들 자치구와는 달리 강남지역에 비해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는 영등포구, 노원구, 관악구, 동작구 등도 주민들의 재산세 이의신청과 집단민원에 못 이겨 조만간 감면 조례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올해에 재산세 감면을 이루지 못하면 내년에라도 조례를 고쳐 '지역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산세 파동이 해를 넘겨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남 뛰면 우리도 뛴다" 저항 확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인상순위가 18위에 불과한 노원구도 4일 "재산세율 감산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조례개정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양석구 구의회 사무국장은 "다른 자치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며 현재 우리 구에 적당한 감면폭을 분석 중"이라며 "평균 재산세 인상률이 35%에 불과하지만 일부 50%이상 오른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심해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일단 올해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라도 30∼40% 정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구 의회 신기철 운영위원장은 "이웃 양천구 의회가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주민들이 의회와 구청으로 몰려와 항의를 하는 등 반발이 심해졌다"며 "주민 요구대로 늦어도 내년에는 강남지역 이상의 감면세율을 적용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관악구는 구 의원 등으로 재산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개정여부를 연구 중이며, 올해 평균 54%의 재산세가 오른 동작구도 내년까지는 이웃 자치구 수준으로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금환급 현실성 논란도 가열
주민들과 자치구의 '조세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측은 "세금을 다시 내주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며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반면 재산세감면을 추진중인 자치구들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세금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비록 자치구 의회에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세금감면을 결정하더라도 소급입법의 부당성을 들어 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 이라며 "징수가 끝난 세금의 소급입법이 불가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천구 관계자는 "재산세 과다징수가 소급입법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문 변호인단의 의견이 있었다"며 서울시의 '불가'입장을 반박했다.
/양홍주기자yanghong@hk.co.kr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분당 재산세 이의신청 1,200건 폭주
재산세 인상과 관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4일 성남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분당구에는 지난달말 재산세 납부마감 이후 과다 인상 등을 이유로 1,2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수정·중원구는 한건도 들어오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분당구의 경우 정자동 아이파크와 위브제니스, 야탑동 아이파크 등 3개 단지에서만 입주자 서명을 받아 단체로 1,100여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10일까지 동대표를 통해 재산세 반환 원고인단을 모집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38.3% 인상됐으며 구별로는 수정 9.7%, 중원 10.2%, 분당 50.7%가 인상됐다. 특히 위브제니스 전용면적 25평의 경우 지난해 19만3,000원에서 63만5,000원으로 229%가 올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결정이 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도 등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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