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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임금 채무자 대상 급여 압류액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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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임금 채무자 대상 급여 압류액 확대 추진

입력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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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채무자의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고액 임금자에 대한 압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분과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문위는 임금 등 급여채권의 경우 2분의 1 이상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이 고액임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방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금의 2분의 1 이상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고액 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압류 허용범위 등은 채권집행의 혼선을 막고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위는 또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단인 사해(詐害)행위 취소 청구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채무자가 일정한 범위의 친지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 입증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소송제기 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재산을 가족이나 친지 등의 명의로 빼돌릴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법적 구제수단의 하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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