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는 4일 "김씨 피랍사건은 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전날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이 보고서는 "정부가 김씨 피랍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교민안전관리와 정보입수 활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또 AP통신의 김씨 피랍 문의와 관련, "AP 서울지국 기자들은 피랍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외교통상부가 중요한 정보를 소홀히 취급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미국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하지 못하는 등 신속한 사건 대응에 실패했다"며 관계부처 간 정보융합시스템의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NSC가 정책 기획과 집행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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