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여행제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할 경우 벌금 또는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벌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4일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한국민 보호업무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험지역의 경우 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재외국민 보호업무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벌금부과 또는 여권 무효화 등의 방법으로 여행을 제한하는 입법을 열린우리당측과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라크를 포함한 위험국가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정부는 "일부 NGO나 선교단체가 위험지역에 체류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종교목적의 여행자제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재외국민영사국을 차관보급 실장의 재외국민영사실로 개편하고, 현지 교민을 영사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영사민원 업무효율화를 위한 '영사민원 콜센터'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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