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 논쟁의 핵이었던 벅스뮤직이 오랜 투쟁 끝에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서비스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네티즌의 반응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금까지 무료로 받아왔던 서비스에 돈을 내야 한다니, 네티즌의 반응에도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러나 그 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음원들의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벅스뮤직의 유료화 결정이 온라인 상의 저작권 보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벅스뮤직이나 소리바다 등 법인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달리, 음악, 영화, 광고 등의 소스를 올려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사이트들이 넘쳐 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소스는 물론, 백신이나 편집프로그램과 같은 고가의 소프트웨어 또한 온라인 상에서 찾아 복제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문제는 저작권 도용에 대한 인식 부재이다. 형태가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무형의 사유물인 저작권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 부족한 결과다. 수백만의 네티즌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우리 사회가 잃고 있는 손실을 굳이 수치로 산출해 따져보지 않더라도, 타인의 지적 소유물에 대한 침해가 범죄행위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벅스뮤직의 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네티즌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무형의 자산을 존중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 기쁘다. 사유 재산인 저작권 침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편리함과 경제성에 취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오경수/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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