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회장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와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언론개혁국민행동은 3일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5차례에 걸쳐 진행될 토론회 첫날인 이날의 주제는 '언론개혁의 의제들'이었다.핵심 논점은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 문제였다. 김재홍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는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언론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독과점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소유지분을 분산시켜야 위헌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19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1인 지배 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23%였다"면서 "신문사 대주주의 소유 지분율을 15%∼20%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신문사의 불법 경품 제공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포상금제 도입으로 깨끗한 선거를 이뤘듯이 신문시장에도 포상금제 도입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인터넷 매체와 관련,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함에도 인터넷 언론의 기준을 비롯해 법적, 제도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며 "특히 사생활 침해 등 인터넷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 대책은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개혁이 자칫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집착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편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설득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의원은 "이 달말 개혁안이 확정되면 시민단체측이 국회에 입법 청원하거나 여야 공동발의로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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