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반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강남구 이외에도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있는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등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자치구간 마찰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환수는 사회주의적 발상'
강남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에 이 제도의 문제점과 시정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고 25%에 해당하는 부분(연면적 기준)을 임대 아파트로 건립해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것이 골자. 그러나 사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재건축 조합들이 도입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강남구가 위헌소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승인 전 단계에 있는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김형순(42)씨는 "사유재산 증식을 법으로 규제해 이익을 환수해 가겠다는 것은 지나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재개발 사업이나 상가 등 투자상품에는 적용치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본격화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23일 재건축 자문회의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개발이익 환수제는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재개발 사업이나 다가구, 일반 사무용 빌딩 등을 제외하고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될 경우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은 또 "이번 문제를 각 구청과 연대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공론화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강남구는 녹지 공간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폐율(전체 땅 면적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고 슬림형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강남구 재건축 종합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지역특성에 맞춰 개발할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층고 제한을 없애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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