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어져 온 '추곡 수매' 제도가 내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추곡 수매'는 정부가 정한 비싼 가격으로 매년 가을 수확기에 농민들로부터 쌀을 구매하는 제도로, 정부는 대신 600만석가량의 쌀을 정부가 민간에서 시가로 구매해 쌓아두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했다.농림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양곡관리법의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관리 양곡의 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관세유예 협상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타결 임박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추곡수매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촌지역 의원의 반발 등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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