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사용금지조치가 지체됐는지 여부와 유해성 연구보고서가 사전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이 서울대 의대팀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받은 후부터 언론에 발표할 때까지 과정에서 직원들의 과오나 실수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가 제약업체에 사전 유출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파장 축소를 위해) 의도적으로 발표 시점을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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