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브라질 정부에서 부과한 5억헤알(한화 약 1,9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옛 아시아자동차가 브라질에 자동차를 수출하고도 받지못한 1,0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기아차는 1998년 인수·합병한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사인 AMB의 브라질측 주주들을 대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22일 최종 판결문에서 "93년 합작사 설립 이후 브라질측 주주들이 사기·횡령 등을 일삼아 증자 등이 이행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브라질측 주주들에 대해 횡령한 아시아자동차 수출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AMB에 대한 기아차의 증자대금 납입 의무 등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의 자동차 수출 미수금 7,900만 달러 등 총 8,900만 달러(약 1,040억원)을 받게 됐다. 또 AMB 증자대금 2억3,000만 헤알(약 880억원)도 갚을 필요가 없게 됐으며, 브라질 정부가 "공장 건설을 약속해 관세 혜택을 줬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며 AMB에 부과한 벌금 5억 헤알(약 1,900억원)에 대한 책임도 면하게 됐다.
기아차는 그 동안 AMB가 브라질측 주주의 전횡으로 증자대금 납입 의무 및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자 2001년 국제상업회의소에 제소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