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조용', 준강남권은 '시끌 시끌'. 올해분 재산세 급등에 반발,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일부 지자체 의회들이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 감면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재산세 인상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주민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 눈길을 끈다. 재산세 파동의 진앙지였던 서울 강남·서초구 등은 납부시한인 2일까지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재산세 납부를 마친 반면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양천구 목동, 용산구 동부이촌동, 분당 등에서는 뒤늦게 조세저항이 격화되고 있다.
강남·서초구 등은 구의회가 사전에 탄력세율을 적용, 정부가 권고한 재산세율을 20∼30% 낮춰 충격을 완화한 반면 다른 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남권과 나머지 지역의 재산세 인상율이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들어 "강남권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정도의 재산세 인상은 충분히 감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재산세율을 20% 소급 감면하는 조례안을 개정, '재산세 2차파동'에 불을 붙인 양천구에는 납부기한 내내 "왜 강남보다 재산세를 더 내야 하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의신청도 80여건이나 접수됐다.
양천구의 공동주택 재산세 평균 인상률은 98.3%로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이다. 특히 목동 일대 신축아파트 재산세는 3∼4배나 폭등해 주민들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구도 동부이촌동 등 부촌을 중심으로 총 500여건의 이의신청이 쏟아져 들어왔다. 급기야 용산구의회와 성동구의회는 양천구, 성남시에 이어 재산세율을 20∼30% 소급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각 17일과 9일 조례안 개정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분당도 지난해 총 20여건이었던 이의신청이 60여건으로 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가처분소송'을 낼 태세다. 성동구와 중구에도 각각 1,000여건, 420건의 재산세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관악구에선 봉천동 아파트주민 100여명이 구청을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77%와 73.9%나 올랐는데도 6건과 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을 뿐 별다른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오른 편인데도 주민 항의가 거의 없어 의외"라며 "세율 30% 인하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상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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