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사이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동영상 파일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검찰이 첫 형사처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퍼진 보편적 현상을 네티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지검 형사6부(김상도 부장검사)는 3일 영화 파일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고소된 네티즌 1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지난달 말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P2P 혹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닌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한 최초의 유죄인정 사례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 파일을 단순히 내려받은 네티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동영상 파일을 P2P 사이트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영화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 등 6개 업체는 5월 ‘킬빌2’ ‘신설국’ ‘주온2’ 등 영화파일과 백지영의 뮤직비디오, 함소원과 비키의 누드집 등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포시킨 네티즌 20명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업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녘은 “피고소인 20명 중 3명이 합의금을 낸 상태이며 이번에 기소된 네티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관할 주소지 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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