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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화 의무상영 추진/與, 마이너리티 퀴터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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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화 의무상영 추진/與, 마이너리티 퀴터제 내년 도입

입력
200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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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전국의 극장들이 국내 예술영화를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마이너리티(비주류) 쿼터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여당은 흥행성이 낮은 예술영화를 상영하면서 입는 극장주의 손실 분에 대해 영화진흥기금 등을 통해 보전해 줄 방침이다.이 같은 방침은 현행 스크린쿼터제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줄이는 데 대한 보완책 성격을 띠고 있어 스크린쿼터 축소를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3일 이 같은 마이너리티 쿼터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당내에 한국영화발전특위를 설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문광위원장인 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한국영화 시장이 팽창하고 있지만, 소수의 국내 상업영화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영화의 다양성이 실종되고 있다"며 "마이너리티 쿼터제로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예술영화의 범위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닌 순 제작비 15억원 이하의 작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작품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광철 의원은 "비주류 영화로 예술영화, 실험영화, 독립영화 등의 개념이 혼재돼 있지만, 영진위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예술영화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현재 영화티켓에 부가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영화진흥기금으로 돌리게 되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설치된 한국영화발전특위를 통해 마이너리티 쿼터제를 법안에 명시할 지 여부, 구체적인 의무상영 일수, 손실분 보전 방법 등을 정부 및 영화계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도 최근 여당에 스크린쿼터 축소와 연동해 마이너 쿼터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의원은 "이 제도의 도입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스크린쿼터 조정문제 등을 포함해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영화인들과 토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밖에도 예술전용극장 확대, 영화 제작인의 처우 개선 등 한국영화의 체질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도 마련중이다.

스크린쿼터를 유지한 채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할 경우 영화계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어, 마이너리티 쿼터 도입이 스크린쿼터 축소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영화인들은 "우리당이 추진중인 마이너리티 쿼터제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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