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연말까지 팔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수도권 소재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다시 사들이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여부는 해당주택의 양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정된다.국세청은 3일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 적용과 관련, 재정경제부로부터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되 1년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으나 유예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규는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집 한 채를 팔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기타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다시 사들이면 60%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던 주택을 새로 매입했다가 기존 주택을 팔 시점에 3억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에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2년 40%, 2년 이상 9∼36%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