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새집증후군' 관리기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강제기준을, 정부는 권고기준을 담은 법안을 각각 제출해 17대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환경부는 3일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에도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5가지 물질의 경우 강제(유지)기준이, 라돈 등 5가지 물질은 권고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없었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도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만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기준은 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는 '권고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기준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강제규정으로 한 사례가 없다"며 "강제적인 관리기준을 둘 경우 위반시 시공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은 지난달 19일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강제기준을 설정, 위반시 시공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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