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파업 44일만에 개별교섭을 타결한 서울대병원 노조가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조건부 탈퇴키로 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7∼29일 조건부 산별탈퇴에 관한 안건을 가결시켰다. 김애란 서울대병원 노조 지부장은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 및 연차수당, 생리휴가는 개별노조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지닌다는 보건의료 노사간 산별협약 10장 2조의 삭제를 결의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고 독립된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그러나 정확한 탈퇴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서울대병원 노조는 보건의료 노사가 올 하투과정에서 체결한 산별협약에 조합원들이 만족하지 못하자 자체 추가요구사항을 내걸고 병원측과 교섭을 벌여 개별합의에 성공했다. 이후 서울대병원 노조는 산별협약 10장 2조에 대해 "산별협약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통해 추가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서울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121개 지부 중 한 곳으로 이미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의된 사안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형사업장의 이기주의 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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