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중순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라면, 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는 이에 관한 정보를 미국 당국에 사전 신고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지난해 말 발효된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중 잠정 운영되던 수입식품 사전신고 조항이 12일부터 확정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품을 미국에 보낼 경우 제품명, 제조자, 도착일자 등을 포함한 정보를 반입 이전 일정 시간 내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이나 미국세관 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이나 개인 소비목적으로 입국시 휴대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가 면제된다. 문의는 수입식품과(02―380―1733).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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