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자신이 CEO로 있던 회사가 매각 위기에 처하자 다른 회사의 중국지사장 자리를 약속받고 자기 회사가 개발한 인터넷 게임 프로그램을 몰래 빼내 넘긴 R사 대표 이모(41)씨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씨로부터 프로그램을 넘겨받아 중국에 헐값에 판매하려 한 M&A업체 대표 L(43)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IT업체 R사는 1년여에 걸쳐 고스톱과 오목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프로그램 개발 지체로 경영난에 봉착했다. 결국 지난 4월 M&A업체 P사 대표 L씨와 8억5,000만원에 회사 인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L씨는 계약금 5,000만원만 먼저 지불하고 중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잔금을 지불하려다 여의치 않자 이씨를 매수해 프로그램 핵심 기술만 빼내기로 했다. L씨는 이씨에게 프로그램 핵심기술을 넘기는 대신 P사의 중국지사장 자리를 약속했고, 이씨는 9개의 핵심 프로그램을 담은 CD 3장을 빼내 L씨에게 건넸다. L씨는 이 CD를 이용, 중국에서 2차례 사업 설명회를 열고 중국 통신회사 등에 헐값으로 넘기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