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국어고교 학부모 265명은 2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위와 수업거부로 다수 학생들이 학습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이모(40)씨 등 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 20명을 상대로 5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5월15일∼6월22일 거의 매일같이 수십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내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농성을 벌여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업권을 침해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록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가 학교측의 전횡을 막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불법적 방법으로 수업을 방해한 것은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 전교조 교사와 일부 학생들은 지난 4월25일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불법쟁의행위와 복종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박모(38) 이모(37) 교사를 파면하자 수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학내분규 장기화로 이 학교 재학생 1,100명 가운데 200여명이 타교로 전학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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