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의회가 6월1일자로 부과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강행키로 했다.성남시의회 홍양일 의장은 "7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30% 소급인하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도 최근 분당구 정자동에서 열린 재산세 인상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시세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15일 의결했으나 서울 양천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재산세율 소급감면안을 의결하자 이에 영향을 받아 조례 개정안 통과시킨 지 20여일만에 부칙(시행일)을 바꿔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범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