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양천서 낚시하지 마세요"/市, 5년간 어로금지 적발땐 30만원 과태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양천서 낚시하지 마세요"/市, 5년간 어로금지 적발땐 30만원 과태료

입력
2004.08.02 00:00
0 0

앞으로 안양천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안양시는 안양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5년간 안양천(11.85㎞)과 지천인 학의천(4.5㎞) 전구간을 어로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양천, 학의천에서는 2009년 7월까지 연구나 학술조사, 어린이 자연학습 등의 목적을 제외한 일체의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 등을 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일대 20곳에 낚시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4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안양천은 1992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66.7갧에 달할 정도로 한강 수계 가운데 최악의 오염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한 정비와 투자로 지난해말 현재 6.5갧으로 수질이 대폭 개선됐으며 최근조사에서 붕어 버들치 참붕어 피라미 등 17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