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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국장급 등 13명 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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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국장급 등 13명 出禁

입력
200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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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일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주식을 상납받은 혐의가 드러난 정보통신부 국장급 간부 등 13명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 13명에 대해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첩보로 수사 중인 피의자들은 연구과제 수주 및 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감사원 고발 건은 주로 주식 상납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 대상자와 별도로 전자통신연구원의 전·현직 연구원 3∼4명이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이들을 출국 금지했으며,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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