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여를 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문이 1일(한국시간) 채택됐다.WTO 147개 회원국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반이사회를 열고 오시마 쇼타로 의장이 제시한 ‘DDA 협상 기본골격 수정초안’에 대한 협상을 거쳐 기본골격 합의문을 승인했다. 이로써 2001년 12월 DDA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중간반환점을 통과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수출 주도형인 우리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이지만 농업분야의 경우 거대한 추가 개방파고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초미의 관심사인 농업분야의 경우 관세율에 따라 구간을 정한 뒤 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세율을 크게 감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고율 관세로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쌀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관세 상한에 대해서는 추후 평가하도록 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적절한 수의 품목을 특별품목(SP)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ㆍ국영무역ㆍ식량원조 등을 수출보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감축공식으로 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비선형 인하방식’이 채택됐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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