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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늘부터 인터넷 공유기 사용금지

입력
200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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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이달부터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인터넷 공유기는 초고속인터넷 1개 회선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 주는 장치로, 개인사업자는 물론, 2대 이상의 PC를 갖춘 일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가입자의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가려내는 첨단 장치를 도입, 2일부터 사전 계약 없이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가입자들에게 경고 및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에 연결해 이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2000년 1월의 약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인정된 조항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KT는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공유기 사용을 묵인해 왔으나, 최근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수익이 떨어지면서 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공유기 사용 가입자 수는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터넷 데이터 발생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는 다른 가입자와의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며 전반적인 통신요금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그러나 KT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KT가 제공하는 회선의 최대 속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인터넷 데이터의 실제 증가량은 미미하며, '1가구 2PC' 시대에 가입자들의 편익만 저해한다는 것이다.

KT에 이어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두루넷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업체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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