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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금연클리닉 참여하면 일당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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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금연클리닉 참여하면 일당 보전"

입력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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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가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경우 일당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와 내년에 담뱃값을 500원씩 인상해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클리닉은 통상 6개월간 최대 7회 정도 방문해 상담 및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2일치 정도를 보상해 주는 방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인상되면 건강증진기금으로 모두 1조5,0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연사업 이외에도 비만이나 영양조절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국민건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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