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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보법 존재는 북한의 핵무장과 같아"/송두율씨 "관계개선 장애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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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보법 존재는 북한의 핵무장과 같아"/송두율씨 "관계개선 장애물" 주장

입력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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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송두율(사진)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유럽 현지 동포신문인 유로저널(www.eurojournal.net)은 지난 24일 송 교수가 독일 '디 타게스자이퉁'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돼야 한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송 교수는 자신의 무죄판결에 대해 "북한과의 모든 비공식 접촉을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완화됐다는 징표"라고 평가하면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장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보기에 국가보안법은 남북한 접근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지닌 카리스마로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지만 그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만큼 행운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문제를, 대내적으로는 파업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한 정책에 예전처럼 많은 노력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남한의 북한 비판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지만 협력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은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비판을 경계했다. 송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김정일을 잠깐 만나봤다. 한국의 신문들이 종종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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