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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장관, "공무원 파업권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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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장관, "공무원 파업권 인정못해"

입력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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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사진) 노동부장관은 30일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공무원 노조 설립문제로 시끄러워질 것 같다"며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권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장관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8회 제주서머포럼 강연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등으로부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하반기에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해도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다소 시끄러워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장관과 함께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등이 나란히 연사로 참석, 이구동성으로 '상생'을 강조했지만 정작 해법은 엇갈렸다.

김 장관은 "노사정책의 핵심은 노사 상생으로 가는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기업 노조의 모습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도 투명경영을 하면 당당하게 교섭에 나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자는 당당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지하철노조가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사용자를 파트너로 여기고 합리적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시설을 점거하고 떼쓰면 무너지곤 하는데 이에 잘 대응해야 한다"며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들이 단기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설비투자보다 인건비 감축에 치중하는 바람에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업은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조의 경영권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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