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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성현아씨 수의사진 유포 "국가가 위자료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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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성현아씨 수의사진 유포 "국가가 위자료줘라" 판결

입력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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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조양희 판사는 30일 영화배우 성현아(29·사진)씨가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당시 경비교도대원이 수감중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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