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신 현행 거래가의 5%인 등록세, 취득세 세율을 낮춰 부동산 매수자의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등 5개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임시 중개 시설물(일명 떴다방)은 불법화하고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도 금지한다.
또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맡겨 자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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