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신도시 예정부지 인근에 자리한 한강변 농지 18만평. 한강하구의 대표적 철새서식지로 알려진 이 지역의 보존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두 부처의 마찰로 김포신도시의 개발일정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건교부는 지난 23일 신도시 조성을 위해 경기 김포시 운양동과 양촌면 마산리 일대 10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신도시계획 발표 때는 개발예정 면적이 498만평이었지만 국방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일부(150만평)만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문제는 이처럼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강 하구의 철새서식지 18만평에 대한 보존계획이 붕 뜨게 됐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김포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사전환경성검토(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지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를 통해 철새서식지 18만평을 정부에서 매입해 원형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 택지지구를 축소지정하면서 슬그머니 이 부분을 빼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건교부가 수정된 계획안에 대해 어떤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했다"며 "(건교부가) 철새서식지의 원형보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환경영향평가 때 불이익을 줘 사업진행을 아예 못하게 막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건교부는 애초 498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경검토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신도시 개발면적이 크게 축소되면서 철새서식지와 거리가 멀어져 환경훼손에 대한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 박종숙 간사는 "일단 신도시가 들어서면 광역교통망 건설 등으로 철새서식지의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건교부가 법 절차를 무시한 채 환경보전 약속을 파기한 것인 만큼 지구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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