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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産 쇠고기 현지조사/9월께 금수 조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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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産 쇠고기 현지조사/9월께 금수 조치 여부 판단

입력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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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명 원장은 29일 "필요할 경우 멕시코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멕시코산 쇠고기에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이 섞여 위장 유입된 것과 관련, "검역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금수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정부가 자체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우리측에 제시하면 9월께 현지에 검역관을 보내 조사를 벌인 뒤 금수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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