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각군 참모총장 및 부대지휘관(군단장, 사단장 등)에게 부여된 군 검찰 지휘감독권을 없애고 군 검찰에 헌병ㆍ기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 군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검찰부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 검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의 군 검찰법이 시행될 경우 군 검찰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향후 논의과정에서 군 수뇌부 반발 등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원인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9일 "내주 중 군 검찰법 성안을 마무리해 당 정책위에 제출, 8월 중순께 당론으로 채택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할 것"이라며 "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군 검찰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이 성안중인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부 검찰단을 정점으로, 지역 검찰부를 중앙 및 5개 지역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관할범위를 규정하는 군 검찰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각군 산하 고등 검찰부를 폐지해 1개의 고등 검찰부로 일원화 하고, 전체 군 검찰의 인사권과 지휘권 등 사무감독기능을 국방부 검찰단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현재 군 검찰은 국방부 검찰단과 각군 산하 검찰부(고등, 보통)로 나눠져 있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장관, 각군 산하 검찰부는 참모총장 및 당해 부대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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