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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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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한총련 의장 국보법 위반 집유 선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총련 의장에게 처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11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정재욱(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직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한총련 의장에 당선된 뒤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지난해 5월 광주 5·18 행사 방해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00조원대 美위조채권 밀수 2명 영장

인천공항세관은 29일 액면가 300조원대의 위조미국채권을 밀수입한 혐의로 전모(50·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 등은 27일 오후 2시께 필리핀발 화물기편의 국제 특급탁송화물로 미화 10억달러짜리 위조 미국 연방채권 257장(액면가 2,570억달러 한화 약 300조원)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상업서류나 견본품 등 1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세관에서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목록만 제출하면 선별검사 뒤 통관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 철가방 1개에 위조채권을 담아 25달러짜리 기계부품으로 허위 신고했다. 또 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를 서울의 모 사찰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崔경찰청장 "유족에 발길질 깊이 사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29일 연쇄살인범 검거·수사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피의자를 호송하던 경찰관이 유족을 발로 차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또 한번 유족들께 아픔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범죄예방과 수사상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돈 수수 박주선 前의원 보석 석방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9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박주선(55) 전 민주당 의원을 보증금 1,000만원에 보석으로 석방했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현대로부터 고 정몽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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