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의 군 구조개혁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부 조직의 문민기반 확대와 군령권 행사의 군내 최정점인 합동참모본부의 역할 강화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참여정부는 국방부 조직의 문민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윤광웅호 출범으로 이 정책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국방조직의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핵심인 문민장관 기용을 위해 사전 조직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방부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수를 대폭 줄이고 민간 출신인 일반직 기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외형상 과거 80%에 달했던 국방부의 현역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국방부 정원 1,030여명 중 일반직이 580여명, 현역이 450여명으로 56:44 정도의 비율이다.
그러나 일반직 가운데 기능직 140명을 빼면 현역과 일반직 비율이 역전된다. 과장급은 대략 50대50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실·국장급은 일반직이 60%를 차지하지만 일반직 실·국장급 12명 중 7명은 예비역 또는 유신사무관 출신이어서 '문민화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과 유신사무관들의 '순혈주의' 때문에 정부 핵심부처이면서도 고시 출신 인재들의 기피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향후 일반직의 핵심보직 진출기회를 확대해 행정고시 출신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장이 장관급으로 국방차관의 위에 있는 것도 문민통제 차원에서 개선하고, 현역들이 독점해왔던 획득관련 조직을 국방부에서 떼내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독립 전담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운영 현대화의 한 축인 합참 기능강화도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부에서 현역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반면, 군령권(군사작전 지휘·명령권)을 수행하는 합참의 기능은 강화해 합참이 실질적인 전시 전구사령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합참의 기능 강화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장기적으로 환수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합참의 기능강화를 위해 군사안보 분야의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합참의장을 정기적으로 출석케 하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역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 문민통제 외국사례
선진국의 경우 '군에 대한 문민의 우위와 통제'의 전통이 각종 법률과 제도로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특히 일본, 독일 등 군과 관련한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일수록 이 같은 규정은 철저하다.
미국에선 국방부장관은 민간인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게 원칙이다. 굳이 군 출신 인사를 등용할 경우엔 현역에서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을 국가안전보장법에 명문화시켜 놓고있다.
또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사이의 중간 단계인 부장관, 차관, 차관보, 각군 장관, 각군 차관, 각군 차관보 자리에는 민간인 출신 인사만이 보임될 수 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는 군인이 없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실제로 국방부 본부에는 현역보직이 전혀 없고, 국방부 직할기관 역시 철저히 민간인 위주로 편제 돼 있다. '군정(軍政)은 민간인, 군령(軍令)은 군인'이라는 역할 분담이 철저하고, 군령에 대한 군정의 우위도 확고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방위청장관은 군 출신 인사가 맡을 수 없다. 또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막료장은 자위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고, 다만 방위청장관에 대하여 군사문제를 조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된다. 국방 관련 중요 사항은 내각의 민간인 출신 관계 대신으로 구성된 국방회의에서 심의·결정하고, 자위대의 운영과 시설을 통제하는 방위청 내무국 역시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도 문민 우위의 원칙이 헌법상의 가치일 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엄격하게 지켜왔다. 양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독일도 까다로운 제도를 통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 與 "軍사법체계 수술"
열린우리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군 검찰법은 군 검찰의 조직과 권한 등을 별도 법률로 명문화 해 군 검찰을 완전 독립 기관화하는 게 핵심이다.
군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헌병·기무에 대한 수사지휘권 확보를 통해 군 고위급 비리 등 수사에 대한 전권을 군 검찰이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은 군 검찰 독립의 전제 조건이다.
군 검찰의 조직과 권한 등이 규정된 현 군사법원법상 각군 참모총장은 인사 등 예하 부대 검찰부의 군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도 지휘감독(39조)하게 돼 있다. 군 검찰부가 설치돼 있는 해당 부대의 장 역시 같은 권한(40조)을 갖고 있다. 군 검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군 검찰이 군 수뇌부와 내부 비리 등을 외압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군 내부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퇴임 후 민간 검찰에 의해 사법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의 법안은 이 같은 구조를 개편, 군 지휘관의 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없애 군 수뇌부가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 검찰이 군 수뇌부 비리 등에 대한 인지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법안 성안을 주도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군 지휘관이 행정권과 작전권만 갖고 있으면 되지 사법권까지 갖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며 "군 검찰도 민간검찰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처럼 국방부와의 관계를 정립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 검찰에 헌병·기무 등 군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군 수사의 실제에 있어 거의 모든 사건을 헌병이 초동수사 하고 그 결과를 부대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미 처리 방향 및 처벌 수위 등이 결정되는 게 사실이다. 기무 역시 방대한 조직으로 군내 정보를 독점하며 군 검찰과는 무관하게 움직여 왔다.
따라서 최 의원은 "군 검찰이 헌병과 기무 등 사법경찰에 대해 지휘권을 장악한다면 명실상부한 독립적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군 수뇌부와 헌병·기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군 총장을 비롯, 군 지휘부가 모두 들고 일어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 민간 검찰 체제의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 "군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잘못된 군 사법체계를 바로잡는 일일뿐 군 흔들기가 아니다"며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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