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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자유공원 일대 고도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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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자유공원 일대 고도제한 폐지

입력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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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8일 인근에 군부대 등이 위치해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았던 중구 월미도와 자유공원 일대 26만평에 대해 고도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시는 월미도 주변 8만평의 경우 건물 신축시 2, 3층으로 제한된 고도지구를 없애는 대신 기존 건폐율 60%와 용적률 350%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종 주거지역으로 2∼4층에 국한된 자유공원일대 18만평도 고도지구를 폐지키로 했으나, 건폐율 60%와 용적률 150%는 고수하기로 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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