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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면접중 카드 불법복제 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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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면접중 카드 불법복제 사기 "조심"

입력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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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취업난을 틈 타 허위 취업 광고를 낸 뒤 구직자의 카드를 훔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 금융 사기'가 발생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생활정보지 취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신용불량 여부를 확인한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구직자의 카드를 불법으로 복제, 현금을 인출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생활 정보지 등에 '연봉 3,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으로 구인 광고를 낸 뒤 구직자를 면접하면서 핸드백 등 소지품을 면접실 밖에 보관토록 한 뒤 카드를 불법 복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면접 중에 복제한 카드는 제자리에 돌려놓고, 면접이 끝난 후 신용불량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며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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