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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의 투자포인트/판교당첨되려면 청약통장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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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의 투자포인트/판교당첨되려면 청약통장 증액을

입력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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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로 다가온 판교신도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2기 신도시 가운데 강남권 대체 신도시인데다 쾌적한 주거환경, 투자가치 등이 단연 돋보이기 때문이다. 1차 시범단지에서 2,800가구를 분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2만6,900여가구가 단계적으로 공급된다. 임대아파트도 1만 가구 정도로 청약저축 가입자나 무주택 저소득층에게는 주거 마련의 호기가 될 것이다.최대 관심사는 분양가인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평당 700만~900만원대, 25.7평 초과는 평당 1,200만~1,500만원대로 추정된다.

그런데 판교 입주 시 예상 매매가는 서울 강남과 분당 아파트 매매 값의 중간이 될 것 같다. 즉 평당 1,500만~2,5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 당첨될 경우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까지 가세해 평균 400대 1 안팎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다.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성남지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는 30%의 분양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해당 평형의 75%가 우선 공급 된다. 다시 말해 2001년 이후 성남시 거주자로서 무주택 우선대상자는 전용면적 25.7 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당첨확률이 가장 높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청약통장 일반 1순위자는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져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일단 피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의 일반 1순위자는 우선 공급대상이 아닌 대형 평형으로 청약통장을 갈아타는 전략이 유효하다.

청약통장 금액을 낮추는 것은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만 하면 된다. 반대로 청약통장을 큰 평형으로 늘릴 경우 변경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1순위 자격이 회복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1순위자인 경우 판교신도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102㎡(30.8평)이상 통장으로 증액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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