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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사원복지카드" 특허/한도내에서 후생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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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사원복지카드" 특허/한도내에서 후생비 사용

입력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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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사원복지카드의 비즈니스 모델인 '충전 가능한 맞춤식 복지카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원복지카드는 회사가 정해주는 한도내에서 체력단련비,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등 복지후생관련 경비를 직원 개인별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법인카드로 최근 신종 틈새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낮고 이용액이 큰 이 상품이 최근 각광받게 됨에 따라 지난 연말 특허출원 신청을 했다"며 "상품 아이디어 보호 차원에서 특허를 취득한 만큼 앞으로 특허권 보호조치를 최대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특허를 취득한 사원복지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카드는 이전에도 있었다"라며 "또한, 은행마다 상품의 성격이나 사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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